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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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해우(解優)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본사무소 TEL 02-568-4330 | 남양주 사무소 TEL 031-524-9801

주요업무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부터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보험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원고 소송대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및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적절한 법리구성을 하여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피고 소송대리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는 우선 송달된 소장 부본을 살펴본 후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허점이 있는지를 우선 살피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원고가 착오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 등을 찾아내어 방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우의 민사소송준비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법무법인 해우의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사건당사자인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법적 분쟁에 익숙지 못한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담 및 민사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사기, 횡령, 배임, 법인세 포탈 등 기업형사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노동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뇌물공여,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영업비밀침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리베이트 제공 등 의료, 제약 관련 형사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공안 사건

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개인간의 형사 분쟁 사건

재건축·재개발 관련 형사분쟁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명예훼손, 교통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범죄 등 개인형사 사건

기타 비즈니스 모델의 형사법 위반 자문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변론기술

법무법인 해우는 오랜기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맞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형사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화된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

횡령, 배임, 조세포탈, 사기, 영업비밀, 증권, 금융 등 기업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교통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범죄 등의 개인형사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여 여러 차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었으며,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관 설득과 재판단계에서의 변론은 물론,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의뢰인과 밀착하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경찰, 검찰단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의 조사절차에도 변호인으로 적극 참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읜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장악, 성공적인 업무수행의 비결

의뢰인의 진술만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식적인 변론을 통해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당사자보다 사실관계를 더 상세히 파악한 이후 사건을 장악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할 재산에 대한 소송 전 단계에서의 보전처분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우의 모든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실무를 통하여 터득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취함으로써,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특성상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변경이나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경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리하고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애초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더불어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됩니다. 법무법인 해우의 모든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실무를 통하여 터득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채권 압류 등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종류의 강제집행을 선택·집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궁극적 권리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의 경직되고 편의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각종의 헌법상 국민의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우의 모든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실무를 통하여 터득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의 행정심판청구와 항고소송 등의 가장 유효·적절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의뢰인의 권익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8층 법무법인 해우(역삼동, 삼원타워) TEL 02-568-4330 FAX 02-56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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